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타 지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제주에 반입이 금지됐던 가금류가 부분 해제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AI로 전면 반입금지 조치된 타 시도산 닭·오리·메추리·관상조 등 가금류 생축 및 닭·오리고기 등 생산물에 대해 일부 반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반입이 허용되는 지역 및 품목으로는 발생지역인 전남 및 발생지역 인접 시·도 광주, 전북, 경남 이외 지역의 병아리(닭) 및 생산물에 대해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