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집행방해' 중국 선원 처벌 방침

2014-10-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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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이 나포한 어선을 탈취하고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붙잡은 중국선적 80톤급 노영어 50987호 선원을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10일 오후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중국선장 관련해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불법조업 단속을 방해하는 등 해상 공권력을 무력화한 선원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어호 선원 19명 가운데 2명은 헬기로 목포로 이동, 조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7명은 어선과 함께 목포항으로 들어 올 예정이다.

노영어호는 오는 11일 오전 2시 30분께 목포 해경전용부두로 압송된다. 해경은 어선이 입항하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노영어호 선장 쑹 호우 므어(45)씨는 목포해경 1508호 대원들에게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려다 해경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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