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현장 의견 청취

2014-10-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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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펴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0일 서초동에 있는 국제전자센터 휴대전화 상가를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펴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최 장관은 한 판매점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면 지원금 대신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되고, 단말기 시장에도 경쟁이 이루어져 결국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은 그동안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단말기·고가요금제 사용 강제로 인한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장관은 또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유통점의 애로 해소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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