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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시행 현장을 살펴보고, 단통법 시행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한 판매점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12% 요금할인을 받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단통법은 그동안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벌어진 극심한 이용자 차별과 고가단말기·고가요금제 사용 강제로 인한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최 장관은 또 "단통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유통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유통점의 애로 해소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