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AI 발병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했더라도 추후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실액 전부가 아닌 80%만 보상돼 피해 농가들이 정부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또 보상금 지급시 국비 80%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분 20%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동일하게 10%씩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염병이 2번 이상 발병하거나 방역시설 미설치, 과밀사육, 축산법상 미허가농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건별로 5∼10%의 보조금을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 사업자에게 농가들의 소독·이동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가축전염병이 빈발하는 지역을 방역관리지구 지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또 AI 등의 발생시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해 전국적으로 확산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뿐 아니라 질병 발생 초기에도 내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전남·충남·충북·경기·경남지역까지 확산했던 만큼 초기 대처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당시 차량 이동에 의한 확산이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해 가축의 시·도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제화된다.
AI 등에 비해 치명적이지 않은 3종 가축 전염병은 방역관이 지도하는 조건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농가 불편을 덜고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강화책도 마련한다.
소규모로 가축을 방목해 키우는 농가가 쥐 등 질병매개체를 막기 위한 차단막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소독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대상을 기존 300㎡ 초과 가축사육시설에서 50㎡ 초과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재활용·처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규정 강화,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대상강화, 차량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강화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