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살처분명령 불이행시 지원금 삭감추진

2014-10-1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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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병농가가 정부의 살처분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AI 발병 당시 예방적 살처분을 했더라도 추후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면 손실액 전부가 아닌 80%만 보상돼 피해 농가들이 정부지시를 따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점을 보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또 보상금 지급시 국비 80%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분 20%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동일하게 10%씩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염병이 2번 이상 발병하거나 방역시설 미설치, 과밀사육, 축산법상 미허가농가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건별로 5∼10%의 보조금을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 사업자에게 농가들의 소독·이동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가축전염병이 빈발하는 지역을 방역관리지구 지정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또 AI 등의 발생시 '스탠드스틸(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요건을 완화해 전국적으로 확산돼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뿐 아니라 질병 발생 초기에도 내릴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올해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한 후 보름 만에 전남·충남·충북·경기·경남지역까지 확산했던 만큼 초기 대처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당시 차량 이동에 의한 확산이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해 가축의 시·도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제화된다.

AI 등에 비해 치명적이지 않은 3종 가축 전염병은 방역관이 지도하는 조건으로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위탁 사육농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농가 불편을 덜고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소규모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관리 강화책도 마련한다.

소규모로 가축을 방목해 키우는 농가가 쥐 등 질병매개체를 막기 위한 차단막 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방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소독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대상을 기존 300㎡ 초과 가축사육시설에서 50㎡ 초과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재활용·처리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규정 강화,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대상강화, 차량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강화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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