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관내 기흥저수지가 지난 6일 국내 1호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1조의 2에 따라, 총 저수량 1천만톤 이상이고 오염정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저수지가 해당된다.
하지만 시는 기흥저수지 일대가 주거·산업지역화 하면서 수질이 악화와 농업생산기반시설 기능 감소로 인해, 지난해 1월부터 환경부와 경기도에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이번에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됨에 따라 등급이 4등급(약간나쁨)에서 3등급(보통)으로 개선될 예정으로,목표수질이 높아지면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국도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질개선사업 호수 내 대책은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하고, 호수 외 대책은 경기도(용인시)가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호수 외 수질개선대책으로 레스피아 인 저감시설, 레스피아 저류조, 비점처리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을 통해 시민 편의공간 기능 활성화 등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