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음주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수 억원을 뜯은 혐의로 김모(31)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최모(30)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10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구미시 진평동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회사원 차를 뒤따라가 고의로 충돌한 뒤 합의금 1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치밀한 계획 하에 구미시 인동동, 옥계동 등 유흥가를 무대로 심야 시간에 2∼3명씩 짝을 이뤄 물색조와 사고 유발조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 가운데 직장인인 2명은 자신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식장소를 공범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실제로 동료가 피해를 당하자 중재자로 나서 범인들에게 돈을 주게 한 뒤 나중에 자신들의 몫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목 도경 광역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은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한 후 고의사고를 내기도 했다"며 "현장에서 현금 거래가 많은 점 등으로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