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군은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은 하동읍과 진교면에 군청 환경보호과와 읍면사무소의 직원들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해 평소 생활쓰레기 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취약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닐봉지 등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쓰레기 배출행위 ▲재활용품을 빙자한 쓰레기 혼합 배출 행위 ▲쓰레기 무단소각이나 매립 행위 ▲배출요일과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은 행위 등이다.
군은 이 기간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넘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되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무단 배출로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연을 아끼고 깨끗한 하동을 만드는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