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관행를 지적하며, 비위 공무원 40% 가량이 소청심사에서 구제됐다는 안행부 자료를 공개했다.
노 의원은 성매매업소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경찰관은 대가성이 없고 소액이란 이유로 감경받은 사례를 들어 질타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감경한 사유에는 표창 공적, 정상 참작, 깊은 반성 등이 포함됐다.
노 의원은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 또는 감경 처리된 비율은 매년 40∼44%를 보였다"면서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박근혜 정부 출범 뒤 공직비리가 53% 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