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은 당초 상산곡동, 하산곡동, 천현동, 항동, 교산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등 7개동에서 배알미동, 창우동, 덕풍동, 초이동, 초일동, 춘궁동, 광암동, 감북동, 감일동, 감이동 등 10개동이 추가됐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 훼손 또는 이동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로 이동 △굴취된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