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 의원은 7일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작년 상병 건강검진 대상자 23만4565명 중 1만9896명은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서 "그 이유는 훈련과 검열(7569명), 휴가(1933명), 파견(1665명)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영근 의원은 "상병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돼 재검진 대상자로 분류된 1만6650명 중 재검진을 받은 인원은 1만1222명에 불과했다"며 "재검진 대상자의 32.6%에 해당하는 5428명은 제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9일 상병 건강검진 때 재검진자로 분류된 A모 상병은 재검진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간암 진단을 확정받고 지난 3월 전역한 사례도 있다고 송영근 의원은 지적했다.
국방부는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부터 21억1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상병진급예정일 3개월 전후 시점에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사업을 전면 시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