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새마을금고 부정 및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행정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검사토록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새마을금고 24곳에서 총 33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사고가 발생했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2010년 369명에서 2011년 404명으로 증가하다 2012년 32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지난해 529명으로 급증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대포통장(금융사기 이용계좌)의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1년 75건에서 2012년 267건, 지난해 1631건, 올 상반기 1681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1년 7개월 만에 새마을금고 대포통장이 529.6% 증가한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 및 부실채권비율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06%로 시중은행 0.61%보다 5배 이상 높으며 부실채권비율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로 시중은행(1.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은행권 부실채권 목표비율은 1.49%다.
이에 대해 김민기 의원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기업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출 기업 부실로 부실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위주의 새마을금고 부실채권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부정·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적인 감사보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안행부 장관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를 검사토록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