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 ‘소상공인 지원조례’ 통과

2014-10-06 18:31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의회]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3)은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시가 신용보증, 창업지원, 마케팅, 각종 교육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시가 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김인호 부의장은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이 조례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