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자동차 불법 도장을 일삼은 업체 71개소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아무런 정화장치 없이 도장시설을 운영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시는 적발된 71개 업체 중 61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는 관할 구청에 과태료 200만원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49곳으로 가장 많았다. 허가 업체 중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여과 필터, 활성탄 필터 고장방치 10곳 △방지시설 미가동 6곳 △방지시설 비정상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5곳 △방지시설에 외부공기 섞어 배출 1곳이었다.
예컨대, 서초구 소재 자동차외형복원 전문업체인 H오토와 C사 등 2곳은 시에서 단속을 벌이자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불법도장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도장시설 허가를 받았더라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엉터리로 운영한 곳도 수두룩했다.
강서구 S공업사 등 5개소는 대기오염물질 여과 및 흡착 목적의 여과필터 또는 활성탄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의로 접어서 무단배출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단속을 피해 야간에 불법도장을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대기질 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