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청구

2014-10-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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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남부지검은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권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이날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와 벌어진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도 집단적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전치 2∼4주의 부상을 입었고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행 일부만 인정할 뿐 CCTV 영상이나 객관적 위치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하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이들에 대한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받았다.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2일 오전 10시 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29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김 전 위원장, 김 전 수석부위원장, 한 전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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