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신청

2014-09-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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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찰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와 행인들에게 일방적 폭행을 가한 사안의 중대성, 폐쇄회로(CC) TV에 폭행 장면이 있는데도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17일 0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KBS별관 인근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이모(5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와 이를 말리던 행인 김모(36) 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행인들 측은 이날 "김현 의원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사건의 계기가 된 발언을 했고, 유가족들의 폭행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현 의원을 폭행 공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김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김현 의원에 대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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