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불법 계좌 조회’ 임직원 무더기 제재받을 듯

2014-09-30 18:5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계좌 조회를 한 신한은행 임직원 140여명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 사태 당시 신상훈 전 사장 지인 등의 계좌를 불법 조회했던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조회에 단순 가담한 직원 120여명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 제재를 조치 의뢰했다.

금감원이 은행 측에 조치 의뢰를 한 직원까지 포함하면 징계 대상자가 14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부분검사를 통해 이들이 신 전 사장과 가까운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30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사실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