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인 A씨(남)는 지난 3월 25일 실시된 ○○농협 조합장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2월 말경에서 3월 말경 사이에 조합장 선출권한이 있는 조합원 3명에게 1인당 30만원씩(5만원권 6매) 90만원을, 나머지 조합원 1명에게는 지폐 매수미상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B씨, C씨, D씨는 조합장 당선자인 A씨로부터 직접 현금 30만원(5만원권 지폐 6매)을 제공받아 술값, 용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F씨의 처인 I씨는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농협법이 정한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특히, 2015년 3월 11일 처음 실시되는 조합장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간 과열경쟁 등 불법선거운동이 예상되는 만큼, 금품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의 조기정착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선거부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