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농협a마켓-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 MOU체결

2014-09-29 10:58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a마켓, (사)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가 지리적표시 특산품의 판매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리적표시 특산품은 특정 지역의 이름과 해당 농식품의 특별한 품질 및 명성이 결합된 경우로 ‘지명+품명(예: 보성녹차)'을 상표로 등록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품이다. 

정부가 품질이 우수한 지역특산품 중에서 까다롭게 심의를 거쳐 등록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는 지역 명품으로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으로 알려졌다.

지리적표시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92개 브랜드가 등록됐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지리적표시품 전문 유통망이 없어 생산자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협약 참여 3개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판단기준인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 특산품 온라인 판매관을 개설하기로했다. 

농관원은 지리적표시품 등록 및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제품의 품질관리를 맡고, 농협중앙회는 판매업체로서 온라인 쇼핑(농협a마켓)에 지리적표시 특산품 판매관 설치, 홍보 배너, 물류 배송 부문을 담당한다. 
 
생산자 단체인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품목 추천,제품조달, 교환 및 반품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전문 판매관에는 지리적표시 160품목 중 우수품목 20여개를 우선 입점시키고 추후 대상품목 확대, 구매후기 댓글 올리기 선물 이벤트, 구매자 체험, 홍보 등 포괄적 협력지원을 통해 거래품목과 물량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와 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는 품목에 따라 3∼8% 수준으로 일반 온라인 쇼핑몰 15∼20%의 3분의1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특산품 온라인 판매관의 개설로 새로운 유통시장 형성, 지리적표시 특산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지리적표시 특산품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