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 특산품은 특정 지역의 이름과 해당 농식품의 특별한 품질 및 명성이 결합된 경우로 ‘지명+품명(예: 보성녹차)'을 상표로 등록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품이다.
정부가 품질이 우수한 지역특산품 중에서 까다롭게 심의를 거쳐 등록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는 지역 명품으로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으로 알려졌다.
지리적표시제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92개 브랜드가 등록됐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지리적표시품 전문 유통망이 없어 생산자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관원은 지리적표시품 등록 및 사후관리 기관으로서 제품의 품질관리를 맡고, 농협중앙회는 판매업체로서 온라인 쇼핑(농협a마켓)에 지리적표시 특산품 판매관 설치, 홍보 배너, 물류 배송 부문을 담당한다.
생산자 단체인 한국지리적표시특산품연합회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품목 추천,제품조달, 교환 및 반품 사후관리 등을 맡는다.
전문 판매관에는 지리적표시 160품목 중 우수품목 20여개를 우선 입점시키고 추후 대상품목 확대, 구매후기 댓글 올리기 선물 이벤트, 구매자 체험, 홍보 등 포괄적 협력지원을 통해 거래품목과 물량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생산자와 기업의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 수수료는 품목에 따라 3∼8% 수준으로 일반 온라인 쇼핑몰 15∼20%의 3분의1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특산품 온라인 판매관의 개설로 새로운 유통시장 형성, 지리적표시 특산품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지리적표시 특산품을 편리하고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