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주하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강필구가 외도사실을 인정하는 각서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19일 김주하 남편 강필구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된 후 작성한 이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모두 3억 2700여만원을 일주일 후인 24일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김주하는 각서 작성 후에도 약정금을 받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에서 강필구 측은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주하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당연히 승소해야지" "강필구도 그렇지만 송대관도 정말 대단하다"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에서 승소한 김주하, 정말 충격적이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내 속이 터진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