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주하가 남편생대로 낸 3억 2700여만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에서 승리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공증'때문으로 알려졌다.
지난 19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에 따르면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문제의 공증 각서는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남편 강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1억 4700만원과 김주하의 부모로 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적혀 있다.
각서 작성 이후 남편 강씨는 김주하에게 약정금을 주지 않았고 이들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해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두 사람은 지난 6월 진행된 2차 조정기일에서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 합의하지 못했다.
한편,김주하는 남편 강씨와 2004년 결혼을 했고 2009년 8월 김씨가 남편 강씨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그 당시 공증 각서까지 받았다니 대단하네요","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역시 공증이 없는 각서는 무용지물이네요","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