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E&M 실적 사전유출' 관련자 구속영장 청구

2014-09-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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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조재연)은 실적 정보를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미리 유출한 혐의로 CJ E&M 직원 양모씨와 이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 E&M 직원들은 작년 10월 16일 일부 애널리스트들에게 악재성 정보를 미리 흘려 주가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고 알려줬다.

당시 주식시장의 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00억원을 넘는 상황이었으나 CJ E&M직원들은 실제 영업이익을 예비집계한 결과 100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통보했다.

해당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보를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들은 이 회사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당일 주가가 9.45%나 급락했다. 주가 하락의 피해는 대부분 '개미 투자자'들이 떠안았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상장사·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간 유착관계가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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