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혁신도시 일원에 소재한 142개 업소를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고용․중개업소 이전 미신고, 계약서 작성 소홀 등의 사례가 각 1건씩 확인됐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물 게시의무 위반이 8건 적발됐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간판에 중개사 명칭 미사용 및 대표자 성명 미기재 사례 등도 6건이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해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점검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