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혁신도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 15건 적발

2014-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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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도는 나주 빛가람동 혁신 도시 일원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불법 중개행위 일제 점검 결과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혁신도시 일원에 소재한 142개 업소를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중개보조원 고용․중개업소 이전 미신고, 계약서 작성 소홀 등의 사례가 각 1건씩 확인됐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물 게시의무 위반이 8건 적발됐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간판에 중개사 명칭 미사용 및 대표자 성명 미기재 사례 등도 6건이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해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점검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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