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소기업청은 지역특구 3개를 신규 지정하고 1개의 계획변경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8777억원의 투자를 통해 3조 4322억원의 생산유발 및 1만 1724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제도는 지역특화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먼저 충남 홍성유기농업특구는 2018년까지 총 525억 원을 투입해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유통활성화 및 공동브랜드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강원 평창산양삼특구는 2019년까지 총 216억원을 투입, 산양삼특구 기반조성, 가공산업육성 및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HAPPY700 평창마케팅의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 홍천청정 산양삼산업특구는 2017년까지 총 84억원을 투입해 청정재배기반조성, 연구·가공·유통 강화사업, 브랜드명품화 사업 및 체험·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경남 고성조선해양산업특구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특구명칭 및 특화사업에 해양플랜트를 추가했다. 이에 특구면적과 사업비 등을 확대·증액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은 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역특구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