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체’구제, 신용카드사에 확인하세요

2014-09-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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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카드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이모씨(32)는 최근 유명 아기사진 촬영 업체인 ‘피아체’가 부도처리되면서 약속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해 속을 태웠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금액이라도 돌려받고자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아기 사진과 돈을 모두 허공에 날렸다"며 안타까워했다.

28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이 이씨와 같은 피아체 피해 고객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할부항변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구매한 재화 등에 이상이 생기거나 판매인이 판매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내야 할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가 적용받고 있다.

단 항변권은 철회권과 다르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할부대금이 신용카드의 경우 20만원을 넘고 3개월 이상 할부결제여야만 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항변권은 피아체 사례와 같이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공급되기로 한 시기까지 공급되지 않는 경우 등”이라며 “이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모든 카드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할부항변권을 접수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번 피아체 사례와 같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할부항변권을 모르는 고객들이 많아 피해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카드 업계는 할부항변권 알리기와 동시에 피아체 고객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24일 자사 홈페이지에 ‘피아체(청담/일산/송도) 할부 항변 이의신청 안내’라는 공지를 올렸다.

신한카드 고객센터 관계자는 “피아체에 대한 문의가 아직 많은 편은 아니다”라며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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