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25일 열린 제1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경제협력단지 협력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을 도입해 규제 특례지구(규제청정지역)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협국가 내 기업 간 상품 및 투자·이동의 장애를 없애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건축·노동·정주여건·출입국·통관 등 분야에서 다각적인 규제 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또 경협 국가별, 기업별 유치협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패키지화해 기업 특성 및 요구사항에 따라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경협기업이 신규 진입 시 겪게 되는 유·무형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고 일정규모 이상 투자기업에는 전담관리인을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