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고용종합대책] 재직부터 은퇴까지…“단계별 맞춤형 고용정책 추진”

2014-09-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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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24일 발표한 장년고용대책은 '재직-재취업-은퇴'에 이르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들을 담고 있다. 장년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성장동력 약화 및 의료·복지·연금 등 고령층 부양을 둘러싼 재정부담 및 세대간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년 고용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69.9%로 전체 고용률(65.0%, 15~64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4.9%보다도 높다. 하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일찍 퇴직하고 저임금 일자리 위주로 재취업하는 등 고용의 질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장년층의 고용 불안, 질 낮은 일자리 재취업, 노후걱정이라는 3가지 문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재직부터 퇴직까지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신규로 50대 진입시 경력진단, 생애경력 및 노후설계 기회 등을 제공하는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본인의 경력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상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생애경력카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퇴직 전부터 퇴직 이후 경력 준비를 위해 이모작 장려금 제도(1인당 100만원)도 신설해 사업주가 퇴직 예정자에게 훈련·취업알선 등 전직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업종별, 지역별로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50세부터 지원해줬던 장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내년부터는 4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의 일자리에서 60세 이상이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을 2년동안 한시적으로 연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리고, 기업의 인력 고령화, 정년연장 등에 따른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도입·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고용안정성도 제고한다. 대ㆍ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고,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해 주기로 했다.

인력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 직종에 장년 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년 취업인턴제를 5인미만 벤처 및 창업기업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은퇴 후 사회 공헌 및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의 연금 수급액 일부(50~90%)에 대해 수급시기를 조정하는 일부 연기ㆍ지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장년 근로자의 사업장 시설, 장비 등 개선할 경우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재해다발 업종 내 장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을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전부터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아 평생현역을 위한 준비를 목표로 한다"며 "이를 통해 60세 이상 정년제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노후소득도 안정돼 고용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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