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가 유지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가입자들의 납부편의와 중소․영세사업장 등의 일시적인 자금운용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