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14년부터는 객관적인 재정분석을 토대로 적정한 적립금 수준과 이의 충당에 필요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장해를 입은 근로자나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연금급여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당시의 사업주가 아닌 미래의 사업주가 연금급여의 부담을 고스란히 책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보험료 부담에 있어 세대간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현재의 시행령이 법정 책임준비금의 기준을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으로만 규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적립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늘어나는 연금급여에 대비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갔으며 2014년 보험료율은 재정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추계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연금부채의 규모와 보험급여 지출추세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노사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립금의 규모 및 적립수준, 적립금 확보를 위한 보험료율 등을 결정하는 등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