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 4월 학교폭력예방 회복조정센터(www.bsyc.or.kr)를 설립해 일률적인 예방교육 위주에서 탈피,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교육, 왕따 방관자 교육 등 유형별·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또래 조정자와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 등 학교폭력 예방 회복조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아동보호종합센터,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아동학대신고주간(11. 19.~11. 25.)운영, 캠페인, 세미나 개최와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또는 의무적 교육 및 상담치료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 후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