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서 보조금 분리공시가 제외됐다.
보조금 분리공시는 보조금 출처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한편,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27만원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쪽이 장땡인데","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분리공시가 꼭 필요한가","단통법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선을 없애는게 좋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