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 사업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고, 근린‧상업‧업무시설 등만 설치가능한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도 허용된다. 부설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속 강화 및 시설개선비용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적재적소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기존 주차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현재 주차장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까지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총 2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지 및 구도심의 경우 도시재생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등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연계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주민대표 등에게 주차빌딩, 공원‧도로 입체 주차장이 지역경제를 이끈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도 확산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유도할 것"이라며 "실제 지난해 서울시의 자투리땅 주차장(250면), 인천시 폐·공가 정비사업(97개동), 광주광역시 쌈지주차장 등은 주민 공모를 통해 소규모 주차장 조성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전체 주차장의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집 앞 도로변에 불법주차하거나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사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는 2단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시 대체 주차면 확보의무를 50% 감면하는 등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현재 중·대형으로만 구분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혼합형을 추가해 SUV 차량의 주차가 가능토록 한다.
아울러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 합동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중심의 설치기준도 시설물 용도별, 자동차 유형별 주차유발량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밖에 주차빌딩에 주택설치를 허용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연계해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