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중구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예비)로 오모(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장애등급에 관한 상담을 마친 오씨는 "사고 후 오른쪽 손을 움직이기조차 어려운데도 가장 낮은 등급이 나왔다"며 미리 준비한 시너 1통을 자신의 몸에 부었으나 공단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씨를 제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 공사장 인부로 일했던 오씨는 지난 2월 2m 높이의 사다리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손을 다쳤고 최근 장애등급 1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