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의사 김모씨 등 9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아제약은 자문료나 강의료라는 형식을 빌려 피곤인들에게 의약품 처방·채택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강의 체결 계약서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고 돼 있을 뿐 수강인원 및 기간 등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지급된 금전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이라는 회사의 이익 실현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송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거나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라는 점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동아제약 측에서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지난해 3월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9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송 판사의 심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