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강모 CJ그룹 총괄부사장(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 부문장)과 지모 제약영업담당 상무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대표와 지 상무는 2010년 5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세브란스병원 의사 A씨 등 의료인 21명에게 법인카드를 제공, 의약품 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33억4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11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이들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해 사용 한도가 각기 다른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의사 한명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카드값을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명에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당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명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