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은 12일 치과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목적으로 수십억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와 업체 대표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금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총 35명을 투입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와 관련 문서 등을 압수하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