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어린 재첩 채취 안돼~~

2014-09-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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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섬진강 불법어업 집중 단속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하동군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가을철 섬진강의 어린 재첩 채취 등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하동군은 가을철에 기승을 부리는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섬진강의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하동군수협 읍지점에서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간담회를 갖고 불법어업 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이날 전 내수면 어업계와 어업인 단체, 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불법어업 방지대책을 설명하고, 자율 관리주체인 내수면 어업계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어선을 이용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어구로 어린 재첩을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무허가 어업 및 어린 재첩 포획·채취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협 면세유 및 융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재첩 채취량이 급감함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서는 자율 관리주체인 어업계와 어업인의 의식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동시에 야간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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