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송영복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9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동아제약은 자문료나 강의료라는 형식을 빌려 피고인들에게 의약품 처방·채택·판매 촉진을 위해 이익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해 “지급된 금전이 의약품의 판매 촉진이라는 것을 이들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3월 동아제약에서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5명을 벌금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이들 가운데 91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심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