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수목원은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일원 수목원 구역 내 망개나무 47본이 자생하는 산림 3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수목원이 위치한 포항시 내연산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망개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최남단으로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자생지의 보전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한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임산물을 굴·채취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심상갑 도수목원 관리소장은 “망개나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희귀종으로 이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자생지의 보호를 더욱더 강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망개나무의 보전은 물론,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체수를 늘리고 가치 있는 활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