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기간 개장유골 화장서비스 확대 공급

2014-09-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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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10월 24일부터 11월 21일)을 맞이해 조상의 분묘를 개장 수습한 유골에 대한 화장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예약기간 연장, 화장횟수 확대, 인터넷 허수예약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윤달은 날짜상의 계절과 실제의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한다. 예로부터 하늘과 땅의 신(神)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쉬는 때로 '손이 없는 달'이라 해서 궂은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썩은달)이므로 이 기간 동안 조상의 묘지를 개장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많다.

분묘 개장은 묘지에서 나온 유골을 화장한 후 봉안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화장 예약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해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윤달 첫날인 10월 24일에 화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9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서 화장예약이 가능하다. 10월 30일과 31일은 9월 30일 0시에 예약이 가능하다.

윤달 개장유골 화장 예약시 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화장 예약시 '개장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는 당일에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개장신고 증명서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화장 예약을 하기 전에 미리 발급받는 것이 좋다. 분묘가 위치한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고인의 성명이나 분묘의 위치 등이 예약 내용과 완전히 다를 경우 등은 허수 예약으로 인정돼 화장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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