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계와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서울교대를 비롯, 17개 국공사립 대학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지난 수년간 대학가에서 4년 재학 중 일정 기간을 외국 대학에서 수업을 받는 '3+1 유학제도' 등이 유행했던 것과 관련돼 있다.
2007년부터 4년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총장 재직 시절 학교 부설기관인 평생교육원을 통해 ‘1+3 국제특별전형’을 운영했다. 송 전 수석은 평생교육원에서 수당 14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았다가 교육부의 감사를 받고 전액 반납한 적이 있으며,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송 전 수석은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대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대학과 연계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한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대학에 대해선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서울교대에 대한 수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소환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교육계 현장에서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우에 따라 수사를 받을 처지가 돼 송 전 수석이 경질됐다는 여권 일각의 소문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이 송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 측은 "17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이고, 특별히 송 전 수석과 관련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을 사안이 발견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적 책임 때문에 전·현직 총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으나 주도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기소 정도가 한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