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청와대 교문 수석, 과거 비리로 사실상 경질된 듯

2014-09-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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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리 사실로 확인되면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 논란 재연

아주경제 주진 기자=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과거 교육계 현장에 있을 때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교육대 총장 등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 과거 교육계 현장에 있을 때 비리 문제가 최근 불거졌고,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시작일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어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청와대 측은 송 전 수석이 "'친정'인 교육현장으로 복귀하겠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만 밝혔다.

송 전 수석 사퇴를 놓고 여러 억측이 난무한 가운데 우선 최근 교육정책을 둘러싼 교육계 내부의 논란이 송 수석 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외노조 여부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영역 절대평가제 논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9시 등교' 및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놓고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잡음이 불거졌고, 이에 부담을 느낀 송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교육계 일각에선 법원이 전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전교조가 항소심 재판까지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들어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이 송 수석 사의의 직접적 배경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았다.

아울러 여권 일각에선 집권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송 수석이 교육 정책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만약 송 전 수석이 과거 비리 문제로 물러났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놓고 재차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에도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서울교육대 총장 시절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정수장학회 이사, 서울교육대 총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과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송 전 수석은 지난 12일 공개된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본인·부인·아들 명의로 모두 14억92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내역은 예금 8억8321만원을 비롯해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 1채(서울 상도2동 상도래미안1차아파트, 5억2000만원), 아들 명의로 된 한올바이오파마 등 3개사 주식 2957만원 상당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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