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재 육군 부대서 가혹행위 한 중대장 보직해임

2014-09-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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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경기도 연천 육군 모 부대에서 8개월 동안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중대장이 보직해임됐다.

군은 19일 병사들을 상대로 팔을 꺾고 전투화를 신은 발로 엉덩이를 차는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이 부대 소속 A(27) 대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중대장인 A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B(22)병장 등 병사 7명에게 "훈련 교육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관물대가 지저분하다"며 여러 차례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지난 7월 말 피해병사 가운데 한 명이 국방 헬프콜에 제보하면서 군 수사기관에 알려졌다.

군은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 A대위를 보직해임했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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