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15일 "제1공수특전여단 A 중사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5∼6회에 걸쳐 부대 안에서 B 하사와 C 하사의 입술에 휴대용 무전기에 쓰이는 비상전원 발전기를 갖다대는 전기충격을 가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전기고문을 가한 A 중사는 B와 C 하사가 임무 숙지가 미흡하고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방식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군 당국에서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대대적인 가혹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