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가 17일 오후 자전거 절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경찰과 업체 대표는 자전거 판매시 등록제 적극협조, 장물의심자전거 매입 거부 및 신고, 자전거 관련업체에 대한 112 순찰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한편 권 서장은 “자전거절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선 ‘자전거 등록제 시행’과 훔친 자전거를 매매하는‘장물시장 원천 차단’이 주요 핵심 ”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