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운항관리실 명령 무시하고 출항…고박업체 "선사 지시 따를 뿐"

2014-09-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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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박업체 우련통운 현장감독 법정 증언

[세월호 참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간부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선박운행을 강행했으며 하역업체는 선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법적 증언이 나왔다.

화물 고박업체인 우련통운 현장 감독 이모(45)씨는 18일 청해진해운과 우련통운 등 관계자 11명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가 운항관리실의 출항정지 명령을 무시한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는 "(세월호의 쌍둥이배라 불리는 청해진해운 소속)오하마나호를 운항하려던 중 운항관리자가 만재흘수선을 보고 (과적을 지적하는 듯)선장이 있는 조타실을 향해 양팔로 'X' 표시를 하고 배의 출항이 막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상무는 "이렇게 큰 배가 못 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선장에게 '빨리 가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이씨가 전했다.

이씨가 세월호 과적에 관해 청해진해운에 책임을 떠넘기는 대답이 이어지자 검사는 "법규보다 지시가 우선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씨는 "법이 우선이다"고 답했다.

'세월호에 화물을 실었던 사람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에 물음에 이씨는 "나도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다. 배에 연관된 것이 죄송스럽지만 선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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