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종합)

2014-09-17 15:0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17일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집행은 교육청 대신 교육부가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하도록 집행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교육감이 직권면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3개 교육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내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이달 중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의 미복귀자 4명을 제외한 서울 12명, 전남·경기 각 2명, 대전·인천·충북·충남 각 1명의 20명을 대상으로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전북교육청 전임자 4명은 직권면직 시한이 되지 않아 제외됐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교육청에서도 실제로 직권면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들의 당초 임기인 연말까지 보장하는 것이 타당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18일 소집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직권면직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힌 3곳 외에 나머지 교육청의 징계에 대해서도 대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대집행 추진에 대해 “강원교육청이 교육부의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상태로 이에 대한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직권면직 징계의결요구를 강행했다”며 “울산, 경남 교육청의 경우 징계위에서 법외노조 관련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교육부는 징계위 의견을 무시하고 직권면직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직권면직 취소소송과 국가인권위 제소 등 사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및 교육과정 전면개편 저지와 결합해 10월 초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