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기업결합 결론 연기…"재논의 필요"

2014-09-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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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심의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실 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만간 전원회의 날짜를 다시 잡아서 심의를 속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기로 MS의 노키아 인수건은 한국에선 당분간 미결상태로 남게 됐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MS의 노키아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으며 중국과 대만은 올해 초 조건부 승인한 상태다.

앞서 공정위는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인수 승인 신청에 대해 실무 검토를 거쳐 법위반 혐의점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MS에 발송했고 MS는 지난달 27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MS는 지난해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사업 등을 총 72억 달러(약 7조8926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각국 당국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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