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으로 2006년 12월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17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심사를 받게 된다.
주제네바대표부 최석영 대사를 단장으로, 9개의 정부부처(복지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문화부·고용부·여성부·국토부·선관위) 및 사법부·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한 총 26명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하고 심사를 준비하면서 부처 간 소통을 통해 흩어져 있는 장애인정책이 자연스럽게 공유·협력되어 장애인정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