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공유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17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유 촉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 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 공유촉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 공유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공유문화 확산이 전망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공유도시 서대문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