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건축물 철거나 공사착공 전 주요 현황과 계획을 미리 주변 주민들에게 안내하는 ‘철거공사 등 건축공사 착수 사전안내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도이다.
공사관계자는 접수받은 불편사항에 관한 대책을 주민에게 통보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에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후에만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있어 공사 착수 전에는 인근 주민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으며, 철거 공사는 표지판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아서 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구는 오는 9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10월 1일 접수 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안내와 표지판 양식 등은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 접속해 건축과→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다.
최종인 도시환경국장은 “건축공사는 항상 인근주민의 피해를 유발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